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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전 회장, 이화영 범행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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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0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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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그룹 전 회장 이화영 범행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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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교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구형
2. 검찰, 김 전 회장에게 대북송금 관련 자료 이화영 범행 증거 인멸 혐의도 제기
3. 김 전 회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기업 범죄 추가 구형 사항 반영해 징역형 선고

[설명]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이화영의 부탁으로 범행 증거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화영 범행 증거 인멸 혐의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뇌물: 부정한 영향력을 주거나 받기 위해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
3.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과의 경제 및 금융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태그] #쌍방울그룹 #이화영 #김성태 #뇌물 #정치자금법 #범행증거인멸 #징역 #검찰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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