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신고 학교 폭력 관련 협박으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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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10:02 댓글 0본문
1.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가릴 협박을 받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
2. 학폭 가담 혐의로 처분받은 학폭 학생의 부모 두 명이 교사를 협박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사건.
3. 교권보호위원회가 진행된 끝에 학부모들에 대한 고발이 결정되어 경찰 수사 진행 중.
[설명]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현장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 두 명이 교사를 협박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으로 교사에게 압력을 가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교육청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사가 이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범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 학생 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을 포함합니다.
2. 아동학대: 어린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방치, 학대 행위를 의미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교권보호위원회: 학교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설치하는 위원회로, 교육자, 학생, 학부모 간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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