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반려동물 친화적 숙박 시설 개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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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12:49 댓글 0본문
1. 울산시,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숙박업소에 반려동물 친화적 시설 개선비 지원
2.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50%를 보조
3. 도배, 미끄럼 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이 지원 대상
4. 신청서는 6월 5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설명]
울산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업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배, 미끄럼 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6월 5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반려동물 친화적: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지원
- 시설 개선 지원: 숙박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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