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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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12:52 댓글 0본문
1. 서울시,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 검출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 검출
3. DEHP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됨
4.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에 신고 가능
[설명]
서울시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신구 7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 DEHP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피해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는 화합물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어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들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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