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눈썹 문신 국민참여재판, 비의료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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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02:04 댓글 0본문
1. 대구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 권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의 평결로 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권 씨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비의료인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명]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으로 진행한 권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권 씨가 의료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민참여재판: 국민들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
2. 의료법: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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