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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노후자금 사칭 보이스피싱범, 1억8000만원 사기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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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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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노후자금 사칭 보이스피싱범 1억8000만원 사기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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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A씨, 60∼70대 3명과 40대 1명 등 총 4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을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음.
2. 퇴직금과 노후자금 등을 목표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이에 연합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함.
3. 변제 능력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돈을 훔침.
4. 30대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등 9개 혐의로 5년 징역 선고.
5. 피고인 반성문 제출으로 선처 호소하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안 돼 실형으로 결정됨.

[설명]
30대 A씨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대상으로 사칭 보이스피싱을 이용해 퇴직금과 노후자금 등을 빼앗았으며,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범행을 가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으며,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 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훔쳤다.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이용한 통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금전 등을 빼앗는 사기 수법.
- 혐의: 범행의 증거가 있다고 추정되어 재판에 서는 범죄나 과실의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법적 사실.
- 연대보증 확인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당사자가 자금을 빌릴 때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증서를 확인하여 신용도를 입증하는 서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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