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장해급여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00:37 댓글 0

본문

 대법원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장해급여 판결

 newspaper_3.jpg



1.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근로자는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2.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미지급을 공단이 지적받음.
3. 대법원, A씨에게 14년 만에 901만원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판결.
4. 평균임금은 지급 결정일까지의 평균액을 산정하는 것이 공정한 판단임.

[설명]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근로자는 병가 중에도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에서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주는 것이 적법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을 고려한 판결으로, 공단이 공정한 장해급여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A씨에게 지급된 장해보상 일시금 역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여되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위한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 평균임금: 근로자의 근로 다양성과 주로 수령하는 급료를 종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 장해급여: 재해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법적 원칙.

[태그]
#SupremeCourt #평균임금 #공단 #산재보험법 #재해근로자 #보상금 #소멸시효 #근로자 #대법원 판결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