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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3년6개월 구형 및 이화영 전 부지사에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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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6 0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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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3년6개월 구형 및 이화영 전 부지사에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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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3년6개월 구형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5년 구형했다.
2. 김 전 회장에 대해는 징역 2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3.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3년을 받았다.
4. 수원지검은 추가 구형할 예정이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편파구형 의혹을 부인했다.

[설명]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2년의 징역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1년6개월의 징역을 받았고, 이 전 부지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각 12년과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추가적인 구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편파구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형: 법원이 판결을 내리어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징역: 법에 의해 범죄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류시키는 형의 하나입니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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