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서 문신 시술로 국민참여재판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6:18 댓글 0

본문

 대구서 문신 시술로 국민참여재판 열려

 newspaper_7.jpg



1. 대구서 문신 시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2. 피고인은 무죄 촉구, 유죄 판결
3.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
4. 검찰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지적
5. 문신 시술 행위 쟁점으로 논란
6. 대한민국에서 문신 시술은 미용업자가 하면 법 위반

[설명]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눈썹 문신 시술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인 A씨는 무죄 촉구를 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술사들은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들고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문신 시술이 미용업자가 하면 법 위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 의료행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하는 진찰, 수술 등 의료 관련 행위
- 미용업자: 미용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사람

[태그]
#NationalTrial #의료행위 #문신시술 #대구 #미용업자 #국민참여 #법위반 #의료인 #배심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