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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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16:35 댓글 0본문
1.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경 판결.
2.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형량이 축소됨.
3. 신 씨는 지난해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 중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로 알려진 신 모(28) 씨에게 항소심에서 20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의 사건으로, 도주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량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발생한 사고에서 신 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뇌사 후 사망하면서 혐의도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열리는 재판.
2. 징역형: 범죄자가 법정에서 선고받는 수감 형벌.
3. 도주치사: 사고 이후 도주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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