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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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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1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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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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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구치소에서 299일 만에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2. 최은순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과정에서 349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최은순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에 해당했다.
4.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은순의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법무부 장관도 이를 최종 허가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이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을 허가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은순은 경기 성남시 땅 매입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었던 최은순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되었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의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잔고 증명서 : 통장이나 은행 계좌의 잔고를 증명하는 문서
- 가석방 : 형기 중인 죄수가 형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복역하지 않고 조건부 해방되는 것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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