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0대, 합의로 감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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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5:41 댓글 0본문
1.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10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로 징역 7년·5년 선고되며 감형.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한 점이 감형 이유로 밝혀짐.
3. A군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던 것으로 조사됨.
[설명]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형량이 감형된 사례가 대전고법에서 있었습니다. 10대 A군은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여 재심이 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합의: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등이 상호 합의를 이루는 것.
- 감형: 형을 줄이는 것.
- 상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높은 법원에 새로운 심리를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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