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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눈썹 문신,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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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9: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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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눈썹 문신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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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미용실에서 행해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 A씨에게 유죄 판결.
2. 국민참여재판에서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
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4.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금지.
5.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눈썹 문신 합법화를 주장.

[설명]
대구에서 발생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등 명확한 근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히며 눈썹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료행위: 의료법에 의해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의학적 처치를 의미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참여를 통해 범죄 사건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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