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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 징역 전후 돌파...음란 메시지 2차 범행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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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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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의사 징역 전후 돌파...음란 메시지 2차 범행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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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소아과 의사가 퇴사 후 음란 메시지로 재범했다.
2.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
3. 음란 메시지 전송과 불법 촬영 혐의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4.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설명]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후 퇴사한 소아과 의사가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미 선고받은 처벌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게 내려졌습니다. 이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석방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내는 형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
3. 실형: 형벌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형태의 형량.

[태그]
#Pediatrician #의사 #소아과 #음란 #실형 #성폭력 #범행 #대법원 #특례법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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