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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뇌물공여·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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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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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뇌물공여·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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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송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3.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4. 김 전 회장의 선고는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설명]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송금을 하도록 한 혐의가 중점이었으며,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선고는 다음달 7일에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뇌물공여: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돈이나 재산을 주거나 제공하는 행위.
2. 대북송금: 남한에서 북한으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돈을 송금하는 것.
3.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선고되는 구류형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도급 모 석방 없이 복역시키는 형법상의 처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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