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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의료행위로 판단되며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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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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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문신 의료행위로 판단되며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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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인정
2. 미용업 종사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선고
3. 문신 시술은 예방치료 행위로 보며, 의료행위에 해당

[설명]
대구지법은 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중 4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보인다는 판결입니다.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업 종사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눈썹 문신과 같은 미용 시술의 법적 지위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일반인 6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절차로, 일반재판을 받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사법부와 시민이 함께 판단하는 제도이다.
2. 의료행위: 의료법상 의사나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진료, 수술, 처치, 검사 등의 행위로, 전문적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 관련 행위를 의미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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