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관명예훼손죄 판단에 군형법에서 공익조항 유추적용 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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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16:20 댓글 0본문
1. 대법원, 상관명예훼손죄 판단에 군형법에서 공익조항 유추적용 가능성 인정.
2. 대법원,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관 무죄 선고 확정.
3. 군형법의 상관명예훼손죄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항 유추 적용 가능성 판단.
4. 대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조항을 유사한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5. 군무관이 기사 제보자 지목한 행위, 공익조항으로 인정받아 무죄 판결.
[설명] 대법원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관에 대한 사건에서, 군형법의 상관명예훼손죄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익조항이 유사한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무관이 제보자를 지목한 행위는 공익조항에 부합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상관명예훼손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적이고 공정한 기초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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