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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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20:37 댓글 0본문
1. 대학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 확대
2. 대학들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 검토
3. 의대생 국가시험 연기 건의
4. 대학 37개, 유연한 학사운영 조치 제출
5. 출석 인정 방식 변경, F 학점 유급 처리 특례 검토
[설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7개 대학의 의과대학은 의료 교육에 관련된 탄력적인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출석 인정 방식 변경, F 학점 유급 처리 특례 검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급: 일정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받는 것
2. 국가시험: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으로, 해당 분야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3. 탄력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4. 면허: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 특정한 권한을 주는 문서
5. 특혜: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게 특정 그룹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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