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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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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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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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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되었다.
2. 최씨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대기 중 차량에 탑승했다.
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을 '적격' 판단했으며, 최씨는 형기의 82%를 채운 상태였다.
4. 최씨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로 단행하는 사면·감형·복권과는 다른 내·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되었다.
5.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었고, 대법원에 보석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최씨는 형기의 82%를 채운 상태에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되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로 단행하는 사면·감형·복권과는 다르게 내·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씨는 과거에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적이 있었고, 대법원에 보석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석방: 법정에서 나온 죄수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 셀프 가석방: 죄수 자신이 결정하여 가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면·감형·복권: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형을 해제하거나 징역 혹은 박해 중 수정한다는 뜻을 갖는 법률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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