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눈썹 문신 사건, 국민참여재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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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5 02:40 댓글 0본문
1. 대구 미용업 종사자 A씨에게 눈썹 문신 시술 혐의로 유죄선고
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판결
3. 배심원단 중 4명은 유죄 의견, 3명은 무죄 의견
4.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불법 여부 논란 속 판결
[설명]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대구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눈썹 문신 시술 혐의로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배심원단은 유죄와 무죄 의견이 각각 나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민참여재판: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여하여 재판하는 형사 소송 제도
2. 징역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량을 실제 수감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일정 조건의 선고 유예
3. 눈썹 문신 시술: 눈썹에 색소나 문신을 삽입하여 모양을 변경하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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