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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개·고양이 사육과 민물새우잡이로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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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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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개·고양이 사육과 민물새우잡이로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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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민물새우잡이 등을 지속 지시하며 징계를 받았다.
2. 직원들은 감정이 격해지는 우려로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 했고,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던 직원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3. 회사 감사실은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평가했다.

[설명]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하직원들에게 과도한 개·고양이 사육과 민물새우잡이 등을 명령하여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감봉: 부당행위나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조치 중 하나로, 봉급이나 승진, 진급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자원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괴롭힘: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억지로 해하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KoreaGasTechnologyCompany #직장내괴롭힘 #감봉처분 #근무환경개선 #고용상불이익 #개사육 #고양이사육 #민물새우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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