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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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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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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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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2. 주민등록증 사본은 허용되지 않음.
3. 19세 미만, 처방전으로 약 처방받는 경우는 본인 확인 제외.
4. 신분증 미확인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설명]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부당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부당수급으로 인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요양기관: 진료, 간호,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 본인 확인: 환자가 자신임을 확인하는 절차
- 과태료: 법령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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