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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필수화! 2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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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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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필수화 2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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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 제출 필수화
2.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
3.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처방받는 사례 급증
4. 건강보험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
5.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 등은 예외

[설명]
오는 20일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나 처방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용어 해설]
1. 건강보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2.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국민 신분증
3.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
4. 고령화: 고령자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5. 의료용 마약류: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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