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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前 회장, 동원수십억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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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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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前 회장 동원수십억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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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광그룹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를 받았다.
2. 이 전 회장은 동원한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은 태광컨트리클럽을 통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검찰과 경찰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전 회장은 이미 6년 전에도 구속된 적이 있다.

[설명]
태광그룹의 전 회장인 이호진씨가 동원한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인 태광컨트리클럽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전 회장은 이미 2011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특사를 받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후에도 또 한 번 구속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비자금: 비자금은 재산운용자가 법률이나 내규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칭합니다.
- 구속 영장: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증거와 이유를 기재한 문건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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