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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색신호에서 정지선·교차로 직전 멈추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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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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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황색신호에서 정지선·교차로 직전 멈추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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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황색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지 말라 판단
2. 운전자는 황색신호에서 멈춰야, 진지하게 생명 위협
3.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정지선 넘으면 신호위반

[설명]
대법원이 황색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황색신호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하며, 운전자가 진행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법원: 국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 나라의 법과 질서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
2. 황색신호: 신호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노란색 신호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뀔 때의 사이에 보통 켜지는 신호.
3. 정지선: 교차로나 신호등 앞 등 교통안전을 위해 정해진 위치에 칠해진 선으로, 이를 넘어서는 경우 정지해야 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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