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최대 형량 12년으로 확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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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20:37 댓글 0본문
1.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확대
2. 미리 예비·음모, 부당 보유 등을 수사 가능하게 함
3. 영업 비밀 침해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확대 등 산업스파이 대응 강화
[설명]
특허청은 올여름부터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최대 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되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전 단계인 예비·음모, 부당 보유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되어 산업스파이 퇴치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산업기술 유출: 기업의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외부에 노출되는 것
2.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일정 기간 이후에 처벌을 집행할 것인지 유예하여 둔 상태
3. 예비·음모: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모의하는 행위
4. 영업 비밀: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로 다른 사람이 알아선 안 되는 비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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