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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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2:19 댓글 0본문
1.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2. 요양기관, 환자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확인 의무
3. 병·의원과 약국, 신분증 제시해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은 환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통해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요양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병원, 요양원 등을 포함한다.
-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환자가 자신임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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