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탈북여성 성폭력 보도로 법정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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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5:0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에 탈북여성 성폭력 보도로 제재 결정
2.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 "MBC, 대법 판결 후 사후 조치 소홀"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의 사실 여부 확인 필수"
4. 방심위, MBC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개 사과 요구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탈북여성 성폭력 보도로 관계자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MBC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언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송시간을 할애해 진상을 알리는 선진 국가의 예를 들어 MBC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을 넘어 확정되었고, 관계자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물의 심의를 담당하고 방송행위의 윤리 기준을 감독하는 기관
- 관계자징계: 방송사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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