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방문 시 신분증 제출 의무화,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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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5:17 댓글 0본문
1. 약국이나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됨.
2.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함.
3. 장애인과 임산부는 본인 여부 확인 예외 대상.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 발생.
[설명]
오는 20일부터는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임산부는 본인 여부 확인에서 예외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부정수급: 정당한 자격이나 권한 없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건강보험 자격 확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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