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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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8:05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
2.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사이트로 평가.
3.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피해 우려.
4. 방심위는 무분별한 신상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이트를 계속 검토 및 차단할 예정.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라 불리는 사이트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디지털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범죄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유죄 판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에도 무분별한 신상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기기의 사용 허가 및 통신 사업자의 등록, 주파수 할당, 방송 통신업체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
- 디지털 교도소: 법 원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형사 처벌을 가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사이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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