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3% 상승…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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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20:20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하고 3% 상승했다.
2. 적용 대상은 서울시 직접고용자, 투자기관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등 약 1만4000여명이다.
3. 생활임금은 민생노동국장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설명]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779원으로 확정하여 이는 3% 상승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46만1811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직접고용자, 투자기관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등 약 1만4000여명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용어 해설]
- 생활임금: 노동자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 물가상승률: 상품가격이 오르는 속도
- 소정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는 주당 근로시간
- 권익: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권리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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