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폐업 요구 논란, 경찰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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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22:20 댓글 0본문
1. 수영장 시설 공사 중 직원의 실수로 인한 논란으로 경찰관이 수영장 폐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림.
2.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을 판결했지만 경찰관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내세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3. 법원은 경찰관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일으키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설명]
2021년 9월, 수영장 시설 공사 중 알몸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수영장 폐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행위
2. 피고소인: 혐의를 받는 사람 또는 기업
3.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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