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 명예훼손 혐의 경찰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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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05:17 댓글 0본문
1. 40대 경찰관이 여성 탈의실에서 작업 중인 남성을 훔쳐보았다는 허위 글을 185차례 게시.
2. 범행 후 수영장 측과 충분한 사과 없어 글 반복.
3. 경찰관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4. 대법원, 2심 판결 유죄 인정하고 상고 기각 결정.
[설명]
한 경찰관이 여성 탈의실에 누수 수리 중이던 남성을 훔쳐보았다는 거짓 소문을 인터넷에 올리고,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경찰관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재민 대법관은 40대 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습니다. 해당 직원을 비방하고 폐업 주장 등 악의적인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업무방해: 상대방의 정상적인 사무나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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