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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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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2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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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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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게 벌금 300만 원 구형
2. 김 부인, 음식점에서 6명 식사비 결제 혐의
3. 김 부인, 혐의 전면 부인 및 배 씨 지시 부인

[설명]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김 부인은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의 전 직무수행비서가 있었던 배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음식점에서 6명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정치권력의 선거를 통한 지장, 뇌섹션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 벌금: 돈으로 이루어진 처벌 중 하나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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