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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법 개정안, 미숙아·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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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1: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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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3법 개정안 미숙아·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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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2. 육아휴직 연장 조건 완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
3. 미숙아 출생 아이의 출산 전후 휴가 100일로 연장
4. 고위험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추가

[설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미숙아와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육아휴직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1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미숙아 출생 아이의 출산 전후 휴가는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도 추가되어 중증 장애아동 등을 위해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강화됩니다.

[용어 해설]
1. 유·사산: 유산은 임신 초기에 태아가 사산되는 것을, 사산은 태아의 태어나기 전 사망을 의미합니다.
2. 육아휴직: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3. 미숙아: 임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생후 몇 주까지 아기의 발육이 미숙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4. 고위험 임신부: 임신 중 특정 질병 또는 상황으로 인해 임신이 위험한 여성을 일컫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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