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피해자들 손실 만회 약속한 50대, 재판에 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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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1:40 댓글 0본문
1. 투자 사기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준다며 접근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직원도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다.
3.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식 및 코인 사기로 1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설명]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인 50대 백씨가 주식 및 코인 사기로 손실 본 사람들에게 돈을 회수한다며 가입비를 받고 손실을 복구해 준다며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법률 문서 작성이나 투자금 반환 중재를 한 적도 있었다. 검찰은 백씨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용어 해설]
- 투자 사기: 투자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거짓 정보나 위조된 자료 등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위
- 구속기소: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여 재판에 넘기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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