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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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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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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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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2. 이 대표는 1억653만 원을 경기도 예산을 합법적인 목적 외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등을 지출한 혐의.
3. 1심 선고가 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다른 혐의로 총 5개 재판 받게 됐다.

[설명]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샌드위치, 과일 등을 구매하고 경기도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불구속기소: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함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된 법을 어긴 행위
- 벌금: 정한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
- 재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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