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화,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2:34 댓글 0

본문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화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newspaper_21.jpg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신분증 제시 의무
2. 신분증 확인 없이는 건강보험 혜택 받지 못할 수도
3. 만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확인절차 필요 없음
4.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로 도입
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 증가 추이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서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확인 절차 없이 진료 가능하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로 도입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요양기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응급환자: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환자
- 명의도용: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태그]
#HealthInsurance #신분증확인 #의료부정수급 #건강보험 #요양기관 #의료제도 #명의도용방지 #건강보험증 #의료서비스 #응급환자 #사회보장 #신분증 확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