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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전 회장, 비자금 조성 및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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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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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전 회장 비자금 조성 및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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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공사비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 이 전 회장, 수십억 원의 비자금 조성 및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한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혐의로 수사 중.
3. 경찰, 이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
4.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범법 행위를 자인하며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

[설명]
경찰이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전 회장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을 통해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관련 행위를 언급하며 이전 회장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자금: 기업이나 단체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자금. 회사 운영 등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계열사: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나 단체.
- 구속영장: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필요한 법적 문서.
- 배임: 특정한 직무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처신을 해서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 횡령: 그에게 맡겨진 의무 또는 특정한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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