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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편 자녀 신체, 정서적 학대… 징역 4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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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0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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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남편 자녀 신체 정서적 학대… 징역 4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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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여성 계모,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징역 4년10개월 선고.
2. 계모는 의붓자식에게 화상 등 가혹학대를 저질렀다.
3. 특히, 신체적 폭행과 영양실조로 아동을 고통에 빠뜨렸다.
4. 교정 프로그램 완료,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게 됐다.
5. 학대 행위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나, 학대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판단.

[설명]
3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자녀 2명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4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화상을 입히거나 영양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을 가혹하게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서적 학대로 아동들을 영양실조에 빠뜨리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지나친 행위를 했다. 법원은 A씨에게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지나친 괴롭힘 또는 방치로 인한 상해, 정서적 고통, 또는 사회 행동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
- 신체적 학대: 몸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행위.

[태그]
#ChildAbuse #아동학대 #가혹행위 #정서적학대 #가정폭력 #법정제재 #교정프로그램 #부모책임 #심리적트라우마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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