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2㎡ 미만 공간 수감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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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05:47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법, 2㎡ 미만 공간 수감자 손해배상 판결.
2. 29명 중 16명에게 5만~250만원 배상 결정.
3. 수용 면적이 인간 기본 욕구를 위배한다는 판결.
4. 존엄과 가치 침해로 이해.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과도하게 좁은 2㎡ 미만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9명 중 16명에게 5만원부터 250만원까지의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법적 구제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간 제약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수감자: 감금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손해배상: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행위.
- 존엄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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