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조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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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12:46 댓글 0본문
1. 60대 업주 A씨, 성폭행 미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 결정
3.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경험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60대 업주 A씨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40시간의 치료강의 이수 및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항소 중이며,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27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구류되지 않고 풀어주는 제도
- 취업제한: 특정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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