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행한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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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16:32 댓글 0본문
1. 아들을 폭행한 50대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 A씨는 아들 B씨에게 폭행 후 스토킹까지 가했으며,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
3. 두 사이의 왕래 없어진 것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적 있음
4. 재판부는 전력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형량 부여
[설명] 춘천지방법원은 20대 아들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과의 왕래가 없어진 것을 이유로 폭행을 저질러 경찰 신고까지 받았으며, 특수상해 혐의도 부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전력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유예: 형법상의 징역을 확정하되,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유예되는 제도
2. 스토킹: 무단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3. 특수상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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