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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자식 학대 30대 계모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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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2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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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의붓자식 학대 30대 계모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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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살 의붓자식을 음식을 부족히 주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로 30대 계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2. 계모는 의붓자식을 영양실조와 빈혈로 탈진시키고, 화상을 입히며 동화책을 쓰게 하고 잠을 깨우는 등의 혐의가 있다.
3.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으며, 계모와 검찰은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설명]
30대 계모가 10살 의붓자식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계모는 음식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화상을 입히고, 영양실조와 빈혈을 유발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했으며, 불복할 경우에 대비해 계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붓자식 : 한 부모가 이미 결혼한 상대가 다시 결혼하여 얻은 자식을 가리키는 용어.
2. 항소 : 판결이나 판단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태그]
#ChildAbuse #의붓자식 #학대 #형량 #항소 #법원 #계모 #판결 #피해아동 #자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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