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계모, 의붓아이에게 학대로 징역형…고데기로 화상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22:04 댓글 0

본문

 30대 계모 의붓아이에게 학대로 징역형…고데기로 화상까지

 bbs_20240512220403.jpg



1. 30대 계모가 의붓자식에게 학대를 가해 징역형을 선고받음.
2.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
3. 계모는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함.

[설명]
한 30대 여성이 의붓자녀에게 잔인한 학대를 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성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붓자녀에게 학대했으며 의붓아이들은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겪었습니다. 계모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의붓아이들에게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의붓자식: 한 부모가 재혼하여 낳은 아이를 가리키는 용어.
- 특수상해: 상대방의 몸이나 건강에 물리적 피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
- 아동복지법: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법률.

[태그]
#Stepmother #ChildAbuse #징역형 #고데기 #화상 #의붓자식 #아동복지법 #특수상해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