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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수, 학생 성희롱 발언 인정…대법원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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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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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수 학생 성희롱 발언 인정…대법원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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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석춘 전 교수,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 인정
2. 대법원, 학교의 정직처분 타당 판결 확정
3. 발언은 성적 굴욕감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
4. 류 교수, 징계에 불복하며 소송 진행 중
5. 항소심에서도 류 교수 주장 전부 기각, 대법원 확정 판결

[설명]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학교가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발언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류 교수의 불복 소송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희롱: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상처를 주는 행위
2. 징계: 특정 행위자에 대해 법적인 제제나 제재를 가하는 조치

[태그]
#RyuSeokChun #성희롱 #대법원 #정직처분 #류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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