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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음식 차별 학대 범인,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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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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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녀 음식 차별 학대 범인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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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계모에게 10개월간 아동학대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 계모는 뜨거운 물로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했으며, 음식 차별로 영양실조 유발.
3.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입음.

[설명]
30대 계모가 채택하고 있는 자녀와 입양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계모는 고데기로 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음식 차별로 영양실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을 겪었습니다. 함께 제공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 어린이에 대해 폭력, 성폭력, 방치, 소홀 또는 대인 권력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인격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 학대자 :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하는 가해자.

[태그]
#ChildAbuse #아동학대 #계모 #징역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사회적관심 #화상 #영양실조 #가해자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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