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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의붓자식 상습학대 30대 계모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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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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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의붓자식 상습학대 30대 계모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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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지방법원, 의붓자식을 상습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 4년 선고.
2. A씨는 의붓자식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음식을 주지 않았던 혐의로 기소.
3.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정도를 심각하게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

[설명]
청주지방법원이 의붓자식을 상습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붓자식에게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계모: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시 결혼하여 생긴 자녀를 지칭하는 용어.
- 실형: 실형은 실형에 처해진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집행을 받는 형량을 뜻합니다.

[태그]
#CheongjuDistrictCourt #아동학대 #계모 #실형 #학대사건 #가정폭력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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