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박영재, 변호사시험 공정성 우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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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02:17 댓글 0본문
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던 시절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남.
2. 박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이 들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힘.
3. 변호사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 간의 이해충돌 여지에 대해 인정.
4. 박 후보자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리위원 역할을 부인.
5. 박 후보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힘.
[설명]
대법관 후보자인 박영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변호사시험을 치는 동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이었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도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장관, 사회기관 등 임명 수권자의 임명 여부를 심사하는 회의.
2. 이해충돌: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3. 압수수색영장: 검찰이 법정 절차에 따라 특정 장소나 물건에 대해 수색이나 압수를 진행하기 위해 발부받는 장.
4. 명품가방 수수: 명품 가방을 부정 수수하는 행위로, 공직자 등이 명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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