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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집행정지...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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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4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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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집행정지...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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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대법원에 의해 정지되었다.
2. 대법원 판결 전까지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며, 폐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3.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

[설명]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 의한 인용 결정으로, 폐지안 효력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송과 직권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는 상황이며,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법원 집행정지 : 대법원이 특정 법적 절차나 판결에 대해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
2.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나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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